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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인 | 전송일자 |
|---|---|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International Bur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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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우리 지식재산처는 특허문헌의 분류,
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국내의 모든 출원건에 대하여 IPC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선진특허분류)는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로서 IPC(7만여 개소)보다 많은 26만여 개의 특허분류 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CPC는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주도로 2012년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약 30개 국가가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을 포함하여 전 세계 6000만 건 이상의 문헌이 CPC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CPC, I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USPC(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미국특허분류)는 미국특허청에서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와 함께 사용하는 독자적인 특허분류입니다.
USPC는 IPC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831년부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특허분류체계로서 발명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였으며, 응용분야, 기능, 효과, 구조의 관점으로 분류됩니다.
USPC는 청구항에 중심을 두고 분류되기 때문에 발명과 관련된 기술의 관점에서 분류되는 IPC와는 다르며, IPC가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USPC는 기능을 중심으루 분류하여 선행기술조사 시에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선진특허분류)로 대체하여 사용
ECLA(European Classification, 유럽특허분류)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분류로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ECLA는 IPC를 좀 더 세분화 한 것으로 일본의 FI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유럽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의 특허문헌에도 부여하고 있어 자국의 특허문헌만 부여하는 일본의 FI, F-Term이나 미국의 UPC와는 다릅니다.
IPC가 1968년에 처음 시행되어 그 이전 특허문서에는 IPC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ECLA는 192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1968년 이전의 특허문헌에도 ECLA가 기재되어 있어서 오래된 특허문헌(1968년 이전)의 검색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선진특허분류)로 대체하여 사용
FI(File Index, 일본독자분류)는 일본의 기술사정, 예를 들면 일본 특유의 기술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 단계 진보한 기술 등으로 인해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특허문헌이 특정 IPC에 집중되기 때문에,
IPC만으로 조사가 어려운 기술분야가 발생됨에 따라 특정 IPC를 더욱 세분화 하기 위해 전개기호, 분책식별기호를 IPC에 부과하는 형태를 채용하여 특허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FI는 IPC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IPC와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F-Term(File Forming Term)은 특허문헌의 현저한 증가 및 기술의 복합화, 융합화, 제품의 다양화가 되어가는 현대의 기술개발 동향에 대처하여 심사에 있어서 선행기술조사를 하기 위해 컴퓨터 검색용으로 개발된 검색 인덱스입니다.
F-Term은 FI를 소정 기술분야마다 여러 가지의 기술적 관점으로부터 재구분, 혹은 세분류한 것으로, 기술의 관점에 해당하는 테마코드를 선택하고 목적, 용도, 구조, 재료, 제법, 처리 조작 방법, 제어수단 등의 기술관점과 기술전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진행되며,
이러한 관점들을 조합하여 조사를 수행하면 조사하려는 기술주제를 다각적인 면으로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F-Term은 일본특허검색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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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의 검색방법. 예시) LG : LG로 시작하는 모든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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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합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예시) LG+ELECTRONICS : LG 와 ELECTRONICS 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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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예시) LG*ELECTRONICS : LG 와 ELECTRONICS 가 동시에 만족하는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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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부정으로 검색시 검색방법.(AND와 함께 쓰십시오.) 예시) LG* !ELECTRONICS : LG를 포함하지만 ELECTRONICS가 없는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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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의 검색방법. 예시) LG : LG로 시작하는 모든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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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인명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의 검색방법. 예시) LG : LG로 시작하는 모든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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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합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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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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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부정으로 검색시 검색방법.(AND와 함께 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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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인명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의 검색방법. 예시) LG : LG로 시작하는 모든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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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합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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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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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부정으로 검색시 검색방법.(AND와 함께 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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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인명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의 검색방법. 예시) LG : LG로 시작하는 모든 인명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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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합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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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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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이름 또는 회사명을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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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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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이름 또는 회사명을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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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합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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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AND(*) |
검색식
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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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절단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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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이름 또는 회사명을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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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합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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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자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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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에서 논리곱으로 검색시 검색방법. |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구분 숫자를 입력하며,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 중에서 선택합니다. 류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하단의 상품, 서비스업 난에 표시된 숫자를 직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로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되며 총 5~7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상품에는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이 2개 이상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군을 의미합니다.
한글, 영문,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논리연산자(*, +, !)및 구문연산자(" ")을 사용하면 더 구체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영문명칭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 그대로 인정되는 명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문명칭중 일부는 WIPO 발간 NICE 제12판 국제판에 있는 명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WIPO의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nice/en/)
| ㅇ | ㅋ | ㄱ | ㅅ | ㅈ | ㅌ | ㄷ | 촉 | ㄴ | ㅎ | ㅂ | ㅃ | ㅁ | 야 | ㄹ | 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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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 ||||||||||||||||||||
| ㅣ | ||||||||||||||||||||
| ㅜ | ||||||||||||||||||||
| ㅔ | ||||||||||||||||||||
| ㅗ | ||||||||||||||||||||
| ㅇ | ㅋ | ㄱ | ㅅ | ㅈ | ㅌ | ㄷ | 촉 | ㄴ | ㅎ | ㅂ | ㅃ | ㅁ | 야 | ㄹ | 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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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 ||||||||||||||||||||
| ㅣ | ||||||||||||||||||||
| ㅜ | ||||||||||||||||||||
| ㅔ | ||||||||||||||||||||
| ㅗ | ||||||||||||||||||||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된 인용문헌으로부터 추출한 IPC 코드와
심사건의 IPC코드와 매핑하여 유사한 IPC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